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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후원

물품(현물) 후원 시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6.05.15 16:42 | 조회: 3

네, 가능합니다. 현물 기부 시에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부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 형태에 따른 장부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제조하신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경우, 산정을 위해 재단에서 별도의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