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현물 기부 시에는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부 물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 형태에 따른 장부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구입하여 기부하시는 경우: 물품 구입 시 발급받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구매 영수증 등) 상의 금액
- 직접 제조한 물품을 기부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 원가
직접 제조하신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경우, 산정을 위해 재단에서 별도의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