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소아암재단입니다.
먼저 외래치료비 지원 선정기준을 안내해드리자면,
중위소득 80%이내에 해당이 되시고,
자가, 차량 등으로 재산 가액이 3억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외래 치료를 받는 횟수에는 기준 제외대상이며, 가구원은 등본상 나와있는 총 가구원으로 보고있습니다.
혹시나 가구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유서나 신청 기타 사항에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준에 관해서는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학습지원으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술 치료 및 학습지원 중단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지만, 현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사나 지원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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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세 여아이고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완전유지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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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래비 지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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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80%에 해당될 시 그 외에 선정기준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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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1주일 기준 병원 외래 횟수, 자가 및 차량 보유 여부 등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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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나 백혈병어린이재단의 경우 가족 구성원을 볼 때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구원을 모두 가족이라고 보던데 혹시 이렇게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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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습지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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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학습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 혹 유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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