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생 7살 딸아이가 2020년 10월 횡문근육종암으로 판명.
주민등본상 9인가족(4인가족남동생네&5인가족저희네)
건강보험상으로는 5인가족(세대분리됨)
남편,저,8살 암에 걸린 첫째,5살 둘째,1월 출산한 셋째
수술 후 암으로 판명된 후,
방서선 25회,항암13차를 준비해야하므로
작년 11월 남편 퇴사 후 첫째 병원보호자.
저는 셋째 출산휴가 3개월 후 복직(월200만원).
세대주가 남동생 앞으로 되어있으며
저희가족은 무상거주자입니다.
금융 재산 역시 전혀 없구요.
병원비는 산정특례자로 많은 부담이 아니지만
교통비며,외래 낮항암등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혹시 지원가능 대상자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