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부관련 상품을 기획하는 중에 귀 재단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획중인 상품에서 기부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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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상품 구매시 고객이 기부를 선택하는 경우
상품구매액의 일정부분 만큼을 당사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고객기부금의 두배의 기부금액을 고객 명의로 기부하고자 함.
이때 매월 고객 기부금에 대한 확인 알림을 당사에서 고객에게 발송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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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명의로 귀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기부한 후 고객명의의 기부확인서(또는 기부금영수증)를 귀 재단으로부터 당사가 수령할 수 있는지?
③ 기부금액은 고객마다 1원단위까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기부 가능한지?
귀 재단의 사업취지에 크게 공감하며 간단하게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