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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료비 지원사업 문의

2020.12.23 11:24 | 조회: 3

연말 업무 과중으로 인해 짧게 답변드리는 점 정중히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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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암완치자이자 대학원생 성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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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사업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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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수술비 및 병원치료비 지원과 외래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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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질문]
> 1. 각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과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소득기준 130%
맞습니다. 재산은 요즘 변동이 심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또한, 의료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당연지원대상인가요?
거의 대부분 당연지원대상입니다.

> 2. 각 사업의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기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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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치료비 지원]
> 1. 재단 내, 외부 심사를 통해 월 25-30만원의 외래 치료비를 일정기간동안 지원하고 있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여기서 일정기간은 정해져있는 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보통 1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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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긴급지원비 최대 100만원 지원은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인가요? 1회성 지원인지도 궁금합니다.
치료비, 생계비 긴급한 경우 둘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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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수술비및병원치료비와 긴급지원비 모두 지원받게 되는건가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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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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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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