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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래치료비

2023.08.21 10:40 | 조회: 4

안녕하세요, 한국소아암재단입니다.
외래치료비 지원은 따로 모집기간이 있으나 현재 외래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환아의 사망으로 인해 대체 환아가 필요하여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을 위해 아래 링크로 먼저 신청해주시면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Xggo95QJwLrkQSv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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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생 10살 여아의 부모입니다. 18년도부터 대전충남병원에서 병을 발견하고 재생불량성빈현을 진단받고 19년도 2월 아산병원에서는 현재의 골수이형성증후군(D465)을 최종진단 받았습니다. 그이후 지속적인 병원진료와 올초 2월에 골수이식을 받아 사후치료 및 회복을 위해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 현재 저는 육아휴직상태로 수입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받고 있지만 4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부족하여 혹시나 외래치료비를 신청하면 지원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식비와 병원비는 보건소에 신청을 한 상태이기에 아직 지원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6월에는 백혈병어린이재단 7월에 대한적십자사 두곳에서 외래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고 싶어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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