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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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아암재단 조회 7,935회 작성일 22-04-22 11:39본문
지원 연령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에 소아암, 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만 25세 이하 환아 | ||
소득 및 재산 | - 중위소득 150%이하 - 중위소득 130% 이하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가정) -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50%이하 | ||
지원 절차 | 전화 상담 → (서류 도착 후) 심사 → 개별 통보 → 병원 지원 - 전화 상담 : 070-5117-2714 | ||
지원 항목 | - 입원 및 병원 치료비 - 구득료(이식비) - 희귀약품비 → 연간 최대 3,000만원 | ※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교통비, 보호자 식비, 단순 검사비(건강검진 등), 미용 및 외모개선 목적의 비용 등 | |
제출 서류 | 하단 첨부파일 다운 | ||
유의사항 | - 상시 모집입니다. - 모든 서류는 우편 발송 - 신청서 및 진단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상담 절차는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타단체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타단체의 지원금이 소진예정이거나 소진되어 치료비가 더 필요할 경우 지원 가능 - 구비 서류 또는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 치료비 지원 신청서한글파일.zip (227.7K) 47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8 14:44:16